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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뉴스1 |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MBA 과정, 미국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총장은 대학 총장·이사 선임 시 허위학력을 제출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최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국대 학부는 중퇴 후 제적된 사실을 시인했으며 워싱턴침례대 명예교육학박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관련 의사결정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사결과는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면직 사유를 다룬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에 해당된다고 봤다. 교육부는 최 총장을 해임 등 면직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그의 부친 최현우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 총장은 이같은 허위학력을 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 이후 줄곧 활용해왔다. 지난 1998년 1월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다.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인 고 최현우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사립학교법대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제출했고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는 학위를 써 발급했다.
한편 최 총장은 지난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인 고 최현우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사립학교법대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제출했고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는 학위를 써 발급했다.
한편 최 총장은 지난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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