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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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20대 저소득 청년층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에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해주는 제도다.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등으로 소득기준이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가구별로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93만가구 늘어난 201만가구(51.8%)에 2조2074억원(51.3%)이 지급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 1조1198억원(94만 가구)이 지급돼 금액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의 경우 107만 가구(9323억원)에 지급돼 가구수로는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가구유형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 여성 단독가구수는 45만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조사됐다.

한편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내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이고 하반기 소득의 경우 내년 6월 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