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달 정도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