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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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기존의 반값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기준)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약 50% 내려간다. 대형 화물차(4종)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약 5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이용 시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할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기준)


국토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