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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이번 개정으로 상품 출시를 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일단 출시 후 당국에 약관을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토록 했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등도 사전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지난해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부당 산출이 적발됐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 은행과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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