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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자금은 3조원의 신규대출과 5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으로 구성된다. 내년 2월10일까지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규대출은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이며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가 추가 감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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