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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씨. /사진=뉴스1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허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직원 40여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체불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노동청이 허씨에 대한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가 체불한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허씨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직을 수행한 후 16~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정위원회의 행전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인사혁신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양광 지원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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