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26일 오전 0시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26일 오전 0시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펼쳐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릴 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이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던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본회의 개최는 오는 27일로 하루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밤 이후 50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 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도 이날까지여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협의체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선거법이 처리되고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