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로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 종로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뀌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직종에도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하고 월세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가 추가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비용을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