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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23일 이후 50시간11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릴 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자정이 되자 당시 필리버스터 주자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던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임시국회 회기는 26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본회의 개최는 27일로 임의 연기됐다. 50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휴식 차원에서 숨을 고를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한을 정해 자유한국당 압박에 들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당시 "개혁 열차가 쉼없이 달리고 있다.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라며 "조만간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며) 체력이 한계를 넘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기력이 회복되는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전 0시를 기해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4+1은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연달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라는 회전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법이 처리되고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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