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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가 SBS 가요대전 리허설 중 골절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웬디는 정밀검사 결과 얼굴 부위 부상과 오른쪽 골반·손목 골절 소견을 받았는데요. 웬디는 몸상태가 완전해질 때까지 병원 치료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레드벨벳은 신곡 발표와 함께 곧 컴백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부상으로 컴백활동에도 적잖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SBS 측이 팬과 시청자에게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피해자인 웬디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승강무대(리프트) 추락사고가 재연됐기 때문입니다. 무대 리프트에서 공연자가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5년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서울가요대상 무대 퇴장 중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었죠. 허술한 무대장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무대 위 경미한 사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연예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연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사고가 거듭된다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가능
웬디의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는 "웬디가 노래에 맞춰 계단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무대 아래로 떨어졌다"며 "해당 위치에 마킹 테이프만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을 볼 때 이번 사고는 무대장치 설치 전 충분한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안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리프트 담당자는 물론 무대감독, 리허설 지시자, 안전요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의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대법원은 과거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지난해 김천시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보조 스태프가 공연 그림을 그리다 리프트 6~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무대감독과 공연제작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책임 소재를 파악한 후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주최 측에 대한 상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이때 치료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공연 관계자뿐 아니라 무대 설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무대를 설치한 업체의 책임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업체는 사람들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무대 이용자들에게도 추락 위험 등을 안내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난 무대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웬디는 정밀검사 결과 얼굴 부위 부상과 오른쪽 골반·손목 골절 소견을 받았는데요. 웬디는 몸상태가 완전해질 때까지 병원 치료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레드벨벳은 신곡 발표와 함께 곧 컴백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부상으로 컴백활동에도 적잖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SBS 측이 팬과 시청자에게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피해자인 웬디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승강무대(리프트) 추락사고가 재연됐기 때문입니다. 무대 리프트에서 공연자가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5년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서울가요대상 무대 퇴장 중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었죠. 허술한 무대장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무대 위 경미한 사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연예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연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사고가 거듭된다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사진=스타뉴스 |
웬디의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는 "웬디가 노래에 맞춰 계단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무대 아래로 떨어졌다"며 "해당 위치에 마킹 테이프만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을 볼 때 이번 사고는 무대장치 설치 전 충분한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안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리프트 담당자는 물론 무대감독, 리허설 지시자, 안전요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의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대법원은 과거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지난해 김천시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보조 스태프가 공연 그림을 그리다 리프트 6~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무대감독과 공연제작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책임 소재를 파악한 후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의 리프트. /사진='SBS 가요대전' 캡쳐 |
주최 측에 대한 상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이때 치료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공연 관계자뿐 아니라 무대 설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무대를 설치한 업체의 책임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업체는 사람들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무대 이용자들에게도 추락 위험 등을 안내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난 무대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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