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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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을 낼 처지에 몰렸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리한 세금 추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빗썸에 이용자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 업계 관계자는 "아직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위법 요소가 적지 않고 중소 거래업체들이 당장 생존 자체가 어렵다보니 세금을 내기 위해 시세조작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