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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 권한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즉각 인사를 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조기 행사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30일 실시됐다. /사진=뉴시스 |
아울러 추 후보자는 이날 취임하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보란 듯 대놓고 인사를 독점했다"며 "어디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하든 검찰총장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기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의해 기형적 인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노동에 버금가는 밤샘 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와는 다르게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며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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