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부터 의장석을 둘러싼 채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이후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오후 6시34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변수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단일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권은희안’과 ‘무기명 투표 방식’ 채택 여부였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무기명 투표 요구의 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기명 투표 요구의 건' 모두 부결되면서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곧장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은희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12명, 반대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고 이어 표결에 들어간 이른바 '4+1 단일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 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안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원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안과 윤소하안의 핵심 차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아울러 원안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했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합의안에선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처장이 이러한 사람을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관 정원과 결격사유는 원안에서는 30명이었다가 합의안에선 40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처 처장·차장·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 사유를 수사관에게도 적용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원안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합의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희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희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이 같은 ‘4+1’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