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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법으로,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
협상 과정 막판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권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유의동·이태규·김삼화·이혜훈·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도 ‘4+1 합의안’에 반대했다.
아울러 이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기권도 눈에 띈다. 금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과하다’는 이유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던 터. 금 의원은 기권을 선택했고, 조 의원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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