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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된 후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포함됐던 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기간의 단기 임시회를 잇따라 소집,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무력화시킴으로서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이어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말연시 국민들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지며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전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년 1월3일이나 6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개인들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지역구 행사에 집중해야 할 때여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전투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새 임시회가 시작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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