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대통령께서 이날 이틀 기한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31일)을 포함해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오는 1월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오는 1월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면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저녁 8시59분 끝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1월1일을 포함한 이틀만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관계가 경색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법적인 절차는 어기지 않되, 추 후보자가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