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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1월6일로 예고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들은 빨라야 오는 1월6일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대립을 이어가던 여야는 연말연초 잠시 냉각기를 갖고 향후 전략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 6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당초 언급됐던 1월3일에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선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시간을 가지며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상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던 공수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서 큰 고비를 넘겼다. 명운을 걸고 임했던 핵심 법안들이 처리된 만큼 올해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이는 부담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새 임시국회서 법안 표결→다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표결'을 반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두 관철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다시 '동물국회'가 벌어지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이 커지는 점을 감안, 냉각기를 갖기로 전략을 바꿨다.
하지만 6일 이후엔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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