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됐던 주52시간제도가 새해 첫날인 이날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확대했다.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