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 .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결정에 대해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심의·의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도는 '도민 10명 중 8명이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한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는 나아가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라며 "경기도는 내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지난해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고 올해에 들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