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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전 국회의원. /사진=홍정욱 인스타그램 |
홍정욱 전 국회의원(49)이 자신의 딸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글을 게재했다.
홍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마당에 겹겹이 쌓인 낙엽을 걷어낸다. 자식의 고통과 고민을 헤아리지 못해 잘못에 이르게한 자책감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죄송함을 곱씹으며 묵은 해를 보낸다"며 "새해에는 거듭나리라 다짐하며 연말연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후드를 쓴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앞서 홍모양(18)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홍양도 검찰 항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홍양도 검찰 항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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