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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절차가 이르면 2일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2020년 1월1일까지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작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20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이틀로 잡았다. 법상 1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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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