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