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환불 중재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

아우디 A6처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품질문제가 발생 시 인터넷으로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새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지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다.


교환·환불 요건은 ▲자동차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한 뒤에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다.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는만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