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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관련 첩보의 생성과 전달, 이후 수사 등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첩보 관련 제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지방선거에서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상대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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