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2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 현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92일 만에 중단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사전 신고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이후 92일째 매일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쯤에는 평소와 달리 참석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동안 집회 현장을 채웠던 지지자들이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으로 몰려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은 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자 예배시간에 맞춰 집회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은 범국민투쟁본부 집회가 열리지 않자 환영하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57)는 그간 한기총의 집회 소음 때문에 힘들었다며 "오랜만에 하루 조용한 것 같다"라고 한 숨 돌렸다. 김씨는 "오후에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 시끄럽게 하는건 아닐까 모르겠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본부측 회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