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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언급한 데 따른 행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아 사측과 환자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립이 재판부의 주문에 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범죄(국정농단 사태)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