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뉴 이어!" 
드디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빅이벤트들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오는 4월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한일관계가 예전만 못한데 올림픽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도 예고돼 있습니다. 올해 27개 정부기관의 272건의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됩니다. 뺄 것없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일일이 찾아보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이버법률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알아야 할 제도’만 콕 짚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죠.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상승률 2019년 10.9%→2020년 2.9%

내년의 최저시급 859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1월부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등 두자릿수 걸음으로 뛰던 최저임금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해입니다.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봉 33% 상승하는 직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최저시급은 2.9% 오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무려 10배 이상 월급이 뛰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병장 월급입니다.

올해 일반병사들의 월급은 2019년 대비 33% 오릅니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은 54만9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125만4410원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래도 2022년에는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일반병사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네요.

◆국산 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집에서 맥주 한캔의 여유를 즐기는 '가맥족'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맥주, 탁주 등의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는 맥주 1캔당 출고가의 72%만큼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올해부터는 1캔이 아닌 1리터(ℓ)당 830.3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500ml 국산 맥주 1캔의 출고가는 1147원인데요. 기존의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825.84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량세가 적용되면 500ml 1캔당 세금은 415원꼴로 낮아집니다.

가수 아이유(왼쪽)과 연기자 박서준이 광고 속 소주를 마시는 장면. /사진=머니투데이DB

◆편의점에서 현금내고 거스름돈은 계좌로

갈수록 귀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들인데요. 몇년째 돼지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 세상에는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한국은행은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그 일환으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거스름돈계좌적립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월10만원 저축했더니 3년만에 1440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 출시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주는 사업인데요.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3년 만기로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