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사진=뉴스1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들까지 선임된 만큼 당분간 소비자들과 대한항공 간의 마일리지 관련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태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개편한 스카이패스 제도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항공운임의 20% 이내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 ▲항공운임 및 운항거리에 따라 세분화한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 등 우수 회원제 도입이다.

대한항공의 개편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일리지를 보유량에 따라 소비자의 마일리지 가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법적대응 등 공동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들의 공동대응을 담당할 변호사들도 선임됐다. 담당 변호사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라고 해석된다”며 “이에 따라 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이번 개편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 측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 등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된 법적대응을 위한 법리검토를 했다.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