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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걷어내는 데 든 비용 2억6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서울시 측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완납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10일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례 위반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6월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7월16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에도 우리공화당은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서울시는 손배소송에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까지 보였고, 결국 우리공화당이 비용을 자진 완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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