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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라며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날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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