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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경호직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장석 주변은 수십명이 뒤엉킨 혼란의 상황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또한 보도 전에 사실확인 등 입장을 묻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반론의 기회를 묵살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도과정에서 제목마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의 '주장' 또는 '혐의'라는 용어 대신 폭행사실을 확정하는 표현으로 공표함으로써 본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언론이 최초 보도 언론사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용보도한 언론사들은 이제라도 정확한 언론 보도의 정도를 지켜주길 바라며, 보도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여성 경위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6일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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