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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와 당시 회사 고객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면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부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49만건 등을 유출당했다.
검찰은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이용 과정에서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투어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이번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하나투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서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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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