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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인사 논란을 두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임명은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임박한 검찰 인사는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문재인정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끄는 지휘부의 거취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준.
검찰 쪽에서는 검찰인사위 직전에야 윤 총장을 부르는 등 사실상 총장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윤석열 패싱'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한쪽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의 검찰인사 초안에 난색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들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인사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내부 외부 다 인사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 고위직 인사의 '키' 또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걸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다녀온 지난해 9월30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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