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고성군의회와 의령군의회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중 군의원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 다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군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 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고성·의령군 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2일부터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3월26일부터 이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