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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비식별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이나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데이터3법의 골자다. 상업통계를 작성하거나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고객)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빅데이터는 융·복합산업의 근간이 되는 필수 요소로 정부가 주창한 ‘데이터경제’의 밑거름이자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가린 가명정보를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기업간 공유도 승인을 거쳐 반출 허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가 좁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가 경쟁력이 된 만큼 데이터 개방 및 활용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규제로 성장정체에 시달렸던 AI, 핀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의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및 기타 산업과의 연계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스타트업도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융·복합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기업의 생활금융플랫폼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데이터 활용이 전무했던 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환자 의료정보를 AI에 학습시켜 진료에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보안 대비책도 강화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개인정보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배치한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규정 위반시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쟁국가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데이터3법을 통해 ‘AI 국가’를 실현한다고 밝혔던 정부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구축한 금융·통신 등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1400여종의 데이터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유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3법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U 측은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적정성 평가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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