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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과 계열사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칼슨·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은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칼슨 3억2400만원, 현대통신 1억3000만원, 은광사 2800만원이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가 효성·진흥기업이 2014~2017년 발주한 아파트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했다. 타일 구매 입찰에는 칼슨-타일코리아가, 조명에는 칼슨-은광사가, 홈네트워크에는 칼슨-현대통신이 담합했다.
그 결과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낸 칼슨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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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