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진주의료원 불법폐업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0.1.16.©머니S 임승제 기자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검찰·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행해진 진주의료원 불법폐업과 관련해 이를 고발했던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이자리에서 경찰에 참고인 조사자 명단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제차 요구했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시절인 2013년에 강제폐업 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기초해 지난해 11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2월 3일까지 조사하도록 해 지난 17일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에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결과서’,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녹취록’,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근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대법원 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상조사위는 경찰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25명의 참고인 조사자 명단도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관련수사 속도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재 검찰·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지금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의혹 제기 고발장 하나로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십명의 참고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수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느리게만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또 "현재 소환조사는 1명도 진행되지 않았고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 1명이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하세월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면서 ”피고발인이 선거를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