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2018년 2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승원은 사고 직후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손승원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