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 운전…벌써 5번째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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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배우 손승원이 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받았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기일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연예인 중 손승원이 처음으로 해당 법을 적용받았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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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