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녀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가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근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재경영실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면서 "그런만큼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