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DLF와 헤지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판매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고위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영업행위준칙과 설명·녹취제도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 방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들여다보고 신종펀드 및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치아보험과 치매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이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내년부터 단행될 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들여다보고 검사 과정에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요소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 및 검사연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 지표 보완 등을 통해 상품판매 쏠림이나 불완전판매 징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원과 분쟁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행위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해 적기 대응하는 한편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를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 소통채널을 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꺾기와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을 실시,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고 외국은행 지점을 국가별·노출된 리스크별로 묶어 위험 요인을 들여다본다. 또 새로운 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경영상황 변화와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대한 모니터닝을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도 확립한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사 이후 품질점검을 실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금융사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준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 임직원과의 소통채널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