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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된 첫 날인 20일 은행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통상 2~3주 전에 상담을 받는데 정책이 예고된 만큼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대출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 연장여부, 보유주택 가격,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문의가 있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사례가 명확하다 보니 신규 고객들의 문의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서울보증보험(SGI)등 사적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받는다. 9억원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일(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전세대출에 대한 예외 사항도 있다. 규제 시행일 이전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한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증액 없이 같은 규모의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보증부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그러나 즉시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경우는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대출 회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8억8000만원이다. 절반 가까운 서울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속하고 이 중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또 다른 대출규제가 예고된 만큼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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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