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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일어났다. 당시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전남 여수에 집결해 있던 여수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반란을 주도해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한 사건을 말한다.
반란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군을 파견했고 정부군은 순천과 여수를 잇따라 탈환하며 닷새 만에 반란군을 모두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은 강경 정책을 내세워 반란군 협력자를 모두 색출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란과 무관한 민간인 상당수가 희생됐다. 이들은 대부분 비공개 군법회의를 거쳐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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