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 /사진=뉴스1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고씨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고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밤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선 3월2일에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뭍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며 살인이 전 남편의 성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은 이 같은 주장이 고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통상 '잔혹한 수법'이나 '계획살인', 사체손괴' 등 가중 사유가 없으면 '무기형' 이상이 선고되기 어렵다.

전 남편의 시신을 완벽에 가까운 방법으로 처리한 고씨가 무기형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한 '우발적 살인' 주장 외에 기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씨의 형량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만약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생긴다. 무기징역은 규정상 형기를 20년 이상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도 형기가 25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