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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2%며 역대 최대 상승폭인 지난해(17.75%)나 2018년(7.92%) 보다는 낮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동작구가 10.61%를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동작구는 흑석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마포구도 각종 재개발 사업,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등 호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
이밖에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자치구는 도봉구(3.4%), 강북구(4.49%), 구로구(4.61%), 중랑구(4.75%), 성북구(4.8%)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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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