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련 안다르 대표. /사진=안다르 제공

국내 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다르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는 안다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다. 신청을 제기한 신모씨(35)는 지난해 7월 안다르에 입사했지만 입사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부당 해고 이유서에 따르면 신씨는 근무기간 중 상급자 A씨에게 신체접촉을 강요당했다. 또 1박2일 워크숍에서는 자신이 잠든 방에 남직원 B씨가 강제침입한 것을 목격했다.

안다르는 이번 사건 이후 신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 적절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핑계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씨가 징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인사팀장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다. 안다르 측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신씨의 반박에 "출근해도 PC가 없으니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경력직인 신씨는 퇴사 통보를 받고서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정규채용 전제 수습기간이라고 구두설명을 들었다"며 "실제 수습평가가 이뤄지는 지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알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다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씨는)채용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도 없다. 부당해고에 영향을 준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안다르 관계자는 "경찰 조사도 회사에서 신씨에게 먼저 제안해 진행했다"면서 오히려 신씨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겨 외주업체까지 쓰게 돼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안다르 측의 설명이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다르는 근로계약서 당시 정규 채용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반박했다. 안다르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경력직이라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