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올해 여주시는 주거용 보일러기준으로 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대당 비용은 약 400만원이며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설치비의 70%(약 280만원)를 지원한다.
난방기는 주거용 보일러 우선 지원 후 잔량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1대당 기준 비용은 약150만원으로 단체표준(SPS-KFIC-001-2082)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설치비의 70%(최대 105만원)를 지원한다. 기타 지원 기준은 보일러와 동일하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 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 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홍기 산림공원과장은 "목재펠릿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원기준 개정으로 난방기 또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