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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특화 보험은 존재하지 않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 환자라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단, 실손보험 가입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단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정부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내고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29일 오전 11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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