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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수당 지원사업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서구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신청대상은 만 80세 이상인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세대 이상 구성 가구로 서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를 작성,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최대 연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효행문화 확산이 고령화시대의 노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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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